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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도대체 연말정산 뭘 봐야 돈을 받는지, 뱉는지 알 수 있을까? -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차감징수세액

by 오늘leo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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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도대체 연말정산 뭘 봐야

돈을 받는지, 뱉는지 알 수 있을까?

 

연말정산 돌려받기 /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하는 법 / 연말정산 환급금 / 연말정산

 


 

다른 필요없는 이야기는 안 하고

바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21년 귀속 연말정산 공지]
개인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제신고서,

기부금영수증(해당자만), 의료비지급명세서(해당자만) 보내드렸습니다!

 

* 확인사항
1. 본인 인적사항(세대주여부 등)
2. 부양가족 인적사항(기본공제 대상여부, 소득요건 등 확인)
3. 추가제출서류 반영된 금액 확인

(종전근무지 급여 등 내용,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4. 이외 간소화자료 등 금액 적용 확인
5. 최종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가능보시고

수정/추가사항 있으신 분은 2/14(월)까지 말씀해주세요!

이상 없으신 분도 확인 후 회신부탁드려요~!

(세액 차감또는 징수는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메일로는

 

1) 소득자 보관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공제신고서

3) 기부금영수증

4)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옵니다.

 

저는 의료비 관련 자료는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1), 2), 3) 번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뱉어낼지, 더 받게 될지

자료들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다면

 

소득자보관용 파일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액명세 쪽을 보면 됩니다.

-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차감징수세액

딱 세가지가 있는데요.

 

노란색은 결정세액

빨간색은 기납부세액

파란색은 차감징수세액입니다.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최종으로 봐야하는 건

 

차감징수세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 마이너스일 경우

차감징수세액만큼 다시 돌려받는 것이고요!

 

차감징수세액이 + 플러스일 경우

차감징수세액만큼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추가로 결정세액이 빈칸이라면

내가 낸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기납부 세액은 내가 낸 세금!

 

즉, 기납부 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이 +/-는 다르지만

금액이 같아야 전체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번이 첫 연말정산이지만

열심히 서류 작성하고 파일 정리해서

전달했더니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 0원,

차감징수세액이 약 -30만원으로

 

2월 월급에 30만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2의 월급!

 

다양한 공제 혜택 꼼꼼하게 챙기셔서

제2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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